민주당 행안위 이광희 의원, 공직선거법 넘어선 대통령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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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 이광희 의원, 공직선거법 넘어선 대통령의 지위

선관위, "대통령 배우자 뇌물수수사건에 공선법은 무관"
선관위, "대통령의 공무원 관여금지 조항은 판례일뿐"
이광희 의원, 선관위 해석에 "향후 단체장들의 선거 관여 우려"

  • 승인 2024-06-22 17:02
  • 수정 2024-11-14 15:02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이광희의원 행안위회의
이광희의원이 19일 제2차 행안위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강하게 질의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김건희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대상에 배우자도 포함된다"며 선관위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거법 위반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된다"며 대통령 부인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입장을 물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업무는 국정 전반의 업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모든 단체장이 선거에 맞춰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광희 의원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가 이런 사건으로 고발 조치 등이 발생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선거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향후 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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