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소송…"상품의 생산 vs 처분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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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소송…"상품의 생산 vs 처분의 일종"

특허법원 제31부 24일 항소심 첫 공판

  • 승인 2024-06-24 17:4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특허법원
명품 가방과 지갑을 수선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 제품을 법정에 직접 들고나와 새로운 상품의 제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특허법원 제31부 심리로 24일 특허법원 3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루이비통 원고측 변호인과 리폼업자 피고측 변호인은 각각 30분씩 구술변론 시간을 갖고 주장과 그 근거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루이비통이 매장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과 리폼사업자에게 의뢰해 대수선된 제품을 법정에서 직접 비교하며 수선의 범위를 벗어난 상표를 활용한 새로운 생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저희가 직접 리폼을 의뢰해 제품을 받아본 결과 가죽원단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라벨과 부속품은 위조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조된 루이비통 상표를 리폼된 제품에 그대로 부착함으로써 중고원단을 활용한 새 제품을 만드는 행위"라며 새로운 생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 측은 가방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가방 리폼을 맡기면 수선하고 다시 돌려준 것으로 소유권에 변화가 없어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리폼제품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았고, 리폼 후 소유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피고의 리폼은 상품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제품 소유자가 되면 훼손이든 소멸이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형상의 변경도 정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리폼 의뢰가 들어온 제품이 적법한 유통경로로 판매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기존 제품의 소멸과 변경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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