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항·포구 불법 야영·취사 금지행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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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항·포구 불법 야영·취사 금지행위 단속 추진

10월까지 백사장항 등 9곳서 진행, 어항구역 내 야영·취사·노점상 등 단속
장기캠핑·차박 등 어민 불편 해소 총력, 침수 취약지역 점검도 병행

  • 승인 2024-06-25 11:13
  • 신문게재 2024-06-26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2.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
태안군이 쾌적한 어항 조성을 위해 항·포구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21일 소원면 어은돌항에서 단속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태안군이 쾌적한 어항 조성을 위해 항·포구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은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관내 항·포구 9곳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2024년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항·포구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이 급증하고 어항구역 내 야영과 취사, 레저보트 이용 등이 늘어 어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어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총 15명의 인원이 단속에 투입돼 안흥외항과 영목항, 모항항 등 국가어항 3곳과 백사장항, 마검포항, 어은돌항, 몽산포항, 천리포항, 방포항 등 지방어항 6곳으로 총 9개소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군은 금·토·일요일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금어기인 6~8월과 성어기 9~10월로 나눠 단속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최근 어민과 이용객 간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는 장기 캠핑 및 장기 차박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대조기 등 바닷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는 등 어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단속 어항을 기존 8개소에서 9개소로 늘리고 수시 순찰을 진행하는 등 쾌적한 어항 조성에 각별히 신경쓸 것”이라며 “이용객 및 상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항·포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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