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5 등 참전수당 현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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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25 등 참전수당 현실화해야 한다

  • 승인 2024-06-25 18:05
  • 신문게재 2024-06-26 19면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북한의 다섯 번째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뤄진 가운데 맞았다. 실재하는 전쟁 위협 속에 참전용사들에게 바치는 경의는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 된 도리다. 6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평균 20만6000원의 참전수당도 재조명되고 있다. 1년 전보다 2만3000원(12.5%) 올랐으나 참전용사 노후생활 준비 수단 1순위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이란 점에서 미흡하다. 생계 유지엔 턱없이 못 미친다.

현실화 측면에서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한 각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 현황에서 두 가지 분석이 추출된다. 최근 몇 년간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수당 인상에 열의를 보인 점,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점 두 가지다. 41만7000원을 주는 충남은 참전유공자 예우 모범 지자체답게 독보적이다. 12만~13만 원대인 전북과 광주, 부산에 비해 서너 배나 차이 난다.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기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여기서 권유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아닌가.

중위소득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단도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기초단체 51곳이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12곳이 신설했으나 전체의 4%는 참전수당을 별도 배정하지 않는다. 같은 재정 부담을 떠안으면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산시는 기초단체 중 최고액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는 곳에 따라 예우가 다른 결과 역시 문제다. 고령과 질환에 시달리는 그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란 국정과제와 다소 거리가 먼 실상들이다.

새 디자인의 여름옷을 입히는 '제국의 영웅들' 프로젝트도 물론 좋다. 42만 원까지 올린 정부 예산도 순차적으로 늘려 갔으면 한다. 지원금이 적은 대상자에 대한 차등 비례 인상까지도 검토해볼 시점이다. 실질적인 생계에 지장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유족 승계가 불가능해 배우자나 자녀가 겪는 생활고도 제각각이다. 4년 전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발의했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되살려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호국보훈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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