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 사람들
  • 뉴스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성명서 발표

  • 승인 2024-07-03 00:2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 7월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며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며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 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했다”며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시민의 일반상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성비위 문제는 시의원이 선거 사무실에서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성비위 문제가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유'라던 대전시의회가 이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성비위 징계기준이 없다는 시의회에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은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 정책을 없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넘어 불관용의 원칙으로 적용해 의원 제명 조치해야 한다”며 “대전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는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발표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적으로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본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성 비위 사건을 '개인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피해자 편에 서서 정의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총경 승진 10명… 대전 3명·충남 4명, 세종 1명·충북 2명
  2. 대전 오월드 결국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3. 가짜뉴스 3.0 시대 -민생과 시장 경제 보호 위한 대응전략
  4. [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과밀수용·의료처우 개선에 최선, 지역사회 관심을"
  5. [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수용자 돌볼 의사 모집공고만 3번째…"치료와 재활이 곧 교정·교화인데"
  1. 한밭대·순천향대·건국대 글로컬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
  2. 충남대병원 공공부문,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세미나 개최
  3. 한국수자원공사, 2026 홍수기 맞춰 '댐 시설' 사전 점검
  4. 6·3지방선거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3명' 상향
  5. 한솔제지, 인쇄용지 가격 담합 1400억원대 '과징금 철퇴'

헤드라인 뉴스


대전오월드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대전오월드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늑대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 오월드 동물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완료때까지 운영중지를 명령했다. 과거 퓨마가 탈출했을 때는 해당 개체가 머물던 사육시설만 1개월 폐쇄 명령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오월드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개선조치 완료 때까지 운영중지를 명하고 해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국늑대 복원종인 '늑구'의 탈출사건이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 4월 20일 사육시설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6월 지방선거 전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속한 처리'를 내세웠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큰 실망감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처리 절차에 지역사회 여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한 뒤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두고 보완..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지역 곳곳에서 신생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슈퍼마켓을 비롯해 채소·과일, 정육점 등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어서다. 기존 상권과 달리 신규 창업 점포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확장되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다. 22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신생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신생 핫플레이스란, 상권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로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곳을 뜻한다. 8만 880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 자연 속 힐링 요가 자연 속 힐링 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