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 사람들
  • 뉴스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성명서 발표

  • 승인 2024-07-03 00:2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 7월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며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며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 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했다”며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시민의 일반상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성비위 문제는 시의원이 선거 사무실에서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성비위 문제가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유'라던 대전시의회가 이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성비위 징계기준이 없다는 시의회에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은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 정책을 없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넘어 불관용의 원칙으로 적용해 의원 제명 조치해야 한다”며 “대전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는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발표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적으로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본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성 비위 사건을 '개인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피해자 편에 서서 정의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2. 'CTX 세종 노선' 촉각...2~3개 정류장 확보 쟁탈전
  3. 총경 승진도 저조한데 경정 이하 승진도 적어… 충남경찰 사기저하·인력난 심각
  4.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통과 시 매년 9조 6274억원 더… 충남도,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
  5. 민주당 대전시당 "지방주도 '성장엔진' 기대"
  1. "대전·충남 통합 때 권역별 인사교류" 장동혁 발언에… 교육계 "통합 취지 무색" 반발 여전
  2. 민주당 충남도당 "행정통합, 반드시 성공할 국가적 과제"
  3.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 개소... 관광 핵심 거점 기대
  4. 세종시 보건복지국, 6개 복지 기관과 업무 협업 강화
  5. 대전시, 16일 6시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헤드라인 뉴스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광역급행철도(CTX)의 완공 로드맵이 2026년 조금 더 가시권에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의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다. 지난해 11월 CTX 민자적격성 검토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다음 스텝은 오는 2~3월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이어진다.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DL(대림)이엔씨 외 제3자 사업자 공모 절차는 올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