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 사람들
  • 뉴스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성명서 발표

  • 승인 2024-07-03 00:2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 7월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며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며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 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했다”며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시민의 일반상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성비위 문제는 시의원이 선거 사무실에서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성비위 문제가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유'라던 대전시의회가 이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성비위 징계기준이 없다는 시의회에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은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 정책을 없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넘어 불관용의 원칙으로 적용해 의원 제명 조치해야 한다”며 “대전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는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발표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적으로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본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성 비위 사건을 '개인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피해자 편에 서서 정의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27년 정부 예산안에 1.83조 반영… 미완의 과제는
  2. 경찰청장 대규모 전보 인사… 충청권 충남 이서영·충북 박종섭 임명
  3. 대전 국비 반영 '역대 최대'에도…어린이재활병원·중수청 등 확보 노력 절실
  4.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5. 자동차와 예당호가 만난다
  1. [르포] 신호에 쫓기는 노인들…전통시장 횡단보도 ‘아슬아슬’
  2. 충청권 첫 '국비 30조 시대' 열었다…핵심 현안 추진 탄력
  3. 국정자원 화재서 드러난 ‘배터리 정보 공백’… 3일부터 소방 자료조사 강화
  4.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에 허태정 측근 윤종수…정치권 인사 논란
  5. 제7회 대전여성영화제 We Light, We Reflect : 우리는 서로를 비추고

헤드라인 뉴스


2차 공공기관 이전안 4분기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2차 공공기관 이전안 4분기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종시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 4분기 내 발표가 예고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품고 있는 세종으로선 이전 연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입주한 공공기관 26곳에 더해 기관 간 집적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실무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기관들이 세종에 추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3일 세..

전세 밀어내는 월세… 충청권 아파트도 ‘월세화’ 가속
전세 밀어내는 월세… 충청권 아파트도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의 월세화'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원룸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주로 나타났던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아파트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북의 아파트 월세 거래가 이미 전세를 넘어섰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목돈이 필요한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114만 7423건 중 월세는 53만9028건으로 4..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우선 이전에 이어 통일부와 외교부도 2029년과 2033년 세종 대통령실·국회의사당 완공 시점 사이에 추가 이전 대상에 오른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6대 범죄)과 경찰청, 법무부 소속 공소청(공소·영장 청구) 역시 행정수도 완성 취지에 따라 세종시에서 신청사를 연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성평등부' 아전 관련 기사는 본보의 해당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