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 사람들
  • 뉴스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성명서 발표

  • 승인 2024-07-03 00:2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 7월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며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며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 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했다”며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시민의 일반상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성비위 문제는 시의원이 선거 사무실에서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성비위 문제가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유'라던 대전시의회가 이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성비위 징계기준이 없다는 시의회에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은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 정책을 없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넘어 불관용의 원칙으로 적용해 의원 제명 조치해야 한다”며 “대전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는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발표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적으로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본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성 비위 사건을 '개인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피해자 편에 서서 정의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1.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