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 사람들
  • 뉴스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성명서 발표

  • 승인 2024-07-03 00:2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 7월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며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며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 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했다”며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시민의 일반상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성비위 문제는 시의원이 선거 사무실에서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성비위 문제가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유'라던 대전시의회가 이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성비위 징계기준이 없다는 시의회에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은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 정책을 없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넘어 불관용의 원칙으로 적용해 의원 제명 조치해야 한다”며 “대전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는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발표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적으로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본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성 비위 사건을 '개인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피해자 편에 서서 정의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5.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1.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2.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3. [교단만필] 가을에 피는 꽃을 어찌 늦다 하겠는가
  4.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목원대, 전공의 벽 허물고 AI 대학으로 혁신
  5. 아이 백일 앞둔 부부, 난임치료와 조산까지 도운 건양대병원에 기부금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