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경찰관·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법’ 대표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박정현 의원, ‘경찰관·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법’ 대표 발의

명예퇴직과 부상 등으로 불가피한 퇴직 시 국립현충원에 안장
박 의원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 시대”…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 2024-07-04 16:5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정현의원 프로필 사진
박정현 국회의원
경찰관과 소방관도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면 국립호국원이나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임에도 현행법상 안장 조건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해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4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고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한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공포돼 시행 중인 국립묘지법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공무집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만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과 소방관이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해도 호국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는 데다,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임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해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호국원 안장 자격도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개정해 자격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현 의원은 "안보의 개념이 과거 국방에 한정돼 있었으나, 현재는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로 바뀌고 있다"며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6월 29일 박 의원과 대전 소방공무원 노조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관련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경찰관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등 모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5.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1.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2.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3.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4.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한다
  5.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맞춤형 승차권 서비스 제공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주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대전 촉법소년 일당이 11일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또다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과 경찰의 보호자 인계 조치, 그리고 재범이 반복되다 12일 대전가정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차단 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서구 갑천변 일대에서 만 13세 남학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