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경찰관·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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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경찰관·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법’ 대표 발의

명예퇴직과 부상 등으로 불가피한 퇴직 시 국립현충원에 안장
박 의원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 시대”…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 2024-07-04 16:5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정현의원 프로필 사진
박정현 국회의원
경찰관과 소방관도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면 국립호국원이나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임에도 현행법상 안장 조건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해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4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고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한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공포돼 시행 중인 국립묘지법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공무집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만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과 소방관이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해도 호국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는 데다,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임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해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호국원 안장 자격도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개정해 자격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현 의원은 "안보의 개념이 과거 국방에 한정돼 있었으나, 현재는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로 바뀌고 있다"며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6월 29일 박 의원과 대전 소방공무원 노조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관련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경찰관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등 모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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