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최저임금위 마라톤회의 끝에 최종결정
민주노총 투표 불참 속 경영계안 채택
경영계·노동계 '제도적 허점' 불만 표출

  • 승인 2024-07-12 09:58
  • 수정 2024-07-14 11:5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PYH2024071118080001300_P4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만 원대 돌파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며, 이날 자정을 넘겨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1만 120원과 경영계 제시한 1만 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으며 최종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이 적다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나와 실제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르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아쉬운 결정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했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면서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당일 회의장을 이탈한 민주노총도 즉각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고,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운 지도 7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물가는 곱절로 뛰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현재의 논의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4.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5.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