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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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최저임금위 마라톤회의 끝에 최종결정
민주노총 투표 불참 속 경영계안 채택
경영계·노동계 '제도적 허점' 불만 표출

  • 승인 2024-07-12 09:58
  • 수정 2024-07-14 11:5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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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만 원대 돌파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며, 이날 자정을 넘겨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1만 120원과 경영계 제시한 1만 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으며 최종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이 적다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나와 실제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르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아쉬운 결정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했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면서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당일 회의장을 이탈한 민주노총도 즉각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고,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운 지도 7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물가는 곱절로 뛰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현재의 논의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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