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6년간 동남구보건소 '심사할 권한' 없었다

  • 전국
  • 천안시

천안시의회, 6년간 동남구보건소 '심사할 권한' 없었다

- 2018년 7월 23일부터 어떠한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않아
- 지역보건법에 따라 조례로 업무총괄 보건소 지정 無
- 시 행정기구 및 정원 또는 의회 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 필요

  • 승인 2024-07-21 11:40
  • 신문게재 2024-07-2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가 소속 상임위원회가 없는 동남구보건소에 대해 6년간 예산·결산 심사 등을 벌여 논란을 사고 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심사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구보건소는 소속 상임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 2018년 7월 11일 위원회 구성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만 해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또는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소관에 사항'으로 위원회가 맡은 양쪽 보건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문제는 시의회가 같은 달 23일 재차 조례를 개정한 게 화근이 됐다.

당시 '서북구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하면서 동남구보건소는 아직까지도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는 서북구보건소가 동남구보건소까지 총괄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서북구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과 진료소장에게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을 뿐, 동남구 보건소장은 시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제상에도 두 개의 직속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해시의 경우 2개의 보건소를 두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 총괄 보건소를 지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속 상임위 없이 동남구보건소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 등을 벌여온 것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수년간 주먹구구식 행정을 벌여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나 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관련 기록이 없었다"며 "조례의 해석 여부에 따라 혼돈될 수 있고, 법적 구속력 또한 약하므로 명확한 심의 및 심사대상 기관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3.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4.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5.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1.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2.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3. 천안두정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단체견학 운영
  4.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20주년 맞아 정책포럼 개최
  5. 오가닉맘, 천안시 취약계층 아동 4억원 상당 의류 기부약정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