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6년간 동남구보건소 '심사할 권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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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6년간 동남구보건소 '심사할 권한' 없었다

- 2018년 7월 23일부터 어떠한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않아
- 지역보건법에 따라 조례로 업무총괄 보건소 지정 無
- 시 행정기구 및 정원 또는 의회 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 필요

  • 승인 2024-07-21 11:40
  • 신문게재 2024-07-2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가 소속 상임위원회가 없는 동남구보건소에 대해 6년간 예산·결산 심사 등을 벌여 논란을 사고 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심사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구보건소는 소속 상임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 2018년 7월 11일 위원회 구성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만 해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또는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소관에 사항'으로 위원회가 맡은 양쪽 보건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문제는 시의회가 같은 달 23일 재차 조례를 개정한 게 화근이 됐다.

당시 '서북구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하면서 동남구보건소는 아직까지도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는 서북구보건소가 동남구보건소까지 총괄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서북구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과 진료소장에게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을 뿐, 동남구 보건소장은 시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제상에도 두 개의 직속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해시의 경우 2개의 보건소를 두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 총괄 보건소를 지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속 상임위 없이 동남구보건소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 등을 벌여온 것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수년간 주먹구구식 행정을 벌여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나 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관련 기록이 없었다"며 "조례의 해석 여부에 따라 혼돈될 수 있고, 법적 구속력 또한 약하므로 명확한 심의 및 심사대상 기관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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