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0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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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0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지·실거주지 일치 여부

  • 승인 2024-07-23 11:11
  • 신문게재 2024-07-24 6면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7.23(김해시, 1시)홍보문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문./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뤄지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7.22∼8.26)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8.27∼10.15)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과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배준용 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로 정확성과 신뢰도가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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