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정년 65세 연장·주 4.5일제 도입·육아휴직 50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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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정년 65세 연장·주 4.5일제 도입·육아휴직 500일로…

강훈식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 대표 발의
정년 연장 담은 고용자고용법 개정안과 주 4.5일제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 500일에 휴직대상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육아휴가 신설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승인 2024-07-23 10:3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500일로 확대하며 주 4.5일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23일 대표 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이다.



강 의원은 1993년 여성 초혼 평균 나이가 약 25세에서 2023년 31.5세이고,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높아졌다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 휴가' 제도를 신설해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4.5일제 도입이다.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강 의원은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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