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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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본격 시행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도민의 권익 침해 사례 근절

  • 승인 2024-08-04 11:20
  • 신문게재 2024-08-05 6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6)도청정면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는 이달부터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 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 형 적극 행정 체계화' 시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경북 형 적극 행정 체계화' 시행을 위해 지난달까지 도와 시군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시행요청 공문발송,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안내문 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도, 시군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등의 안내와 워킹그룹 영상회의 자료 공유로 관련 준비를 마쳤다.

도는 적극 행정을 하려는 일선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 법무 혁신 담당관실에 '경북 형 적극 행정 체계화 상담실'도 운영하고, 적극 행정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으로 제도 오남용 방지, 적극 행정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점검하는 등 도민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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