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언론소송 원고 승소율 전년 대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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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언론소송 원고 승소율 전년 대비 상승

언론중재위,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2023년 법원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 약 897만 원, 중앙값 300만 원
순수 유튜브 채널 대상 명예훼손 소송 분석도 별도 수록

  • 승인 2024-08-04 20:33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표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에서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69건(매체 기준 255건, 청구권 기준 445건)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주목할 만한 법리나 내용이 담긴 주요 판결 22건을 전문 수록했다.

첫째, 소제기 현황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해서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 유형은 일반인으로 전체 소송에서 39.1%를 차지했다. 공적 인물은 31.3%(53건)의 비율을 보였는데, 정치인이 17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가 13건(24.5%)이었다.

소송 건수를 매체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 유형은 인터넷매체로 63.6%를 차지했다. 인터넷매체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으로 각각 32.2%와 31.4%로 나타났다.

둘째, 승소율

원고 승소율이 44.4%로 나타나 전년보다 6.2%p 상승했고,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심급별 원고 승소율의 경우 1심 42.2%, 2심 48.8%, 3심 50.0%로 나타났고, 청구권별로는 추후보도(100%) 〉 반론보도(57.9%) 〉 손해배상(37.9%) 〉 기사삭제(28.9%) > 정정보도(27.8%) 순으로 나타났다.

원고 유형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승소율이 56.1%로, 공적 인물 승소율 37.7%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47.9%로 전년 대비 약간 상승했고, 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36.0%) 역시 2022년 대비 조금 증가했다. (2022년 개인 승소율 42.0%, 단체 승소율 32.9%)

셋째, 손해배상 인용액

법원의 언론소송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897만 원으로 전년(570만 원) 대비 300만 원 이상 증가했고, 2021년(882만 원) 대비 15만원 가량 높았다. 인용 평균액은 증가했지만 인용액의 중앙값과 최빈값은 각각 약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억 3천만 원 인용 사건 등 일부 고액 손해배상 인용액이 평균액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순수 유튜브 대상 명예훼손 소송 판결 분석

2023년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소송 15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청구(정정과 영상삭제 포함)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삭제청구(손해배상 포함)가 6건이었다. 이 중 손해배상이 인용된 건은 6건으로, 인용액은 무변론 판결을 제외하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삭제만을 청구한 사건은 가처분 사건으로 4건이었다. 법원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할 때에는 내용과 표현 방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진실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도 신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 정보자료실 〉 연구간행물 메뉴에서 볼 수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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