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에 충청권 온열질환자 200명 넘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연일 폭염에 충청권 온열질환자 200명 넘어

대전 34명, 세종 11명, 충남 78명, 충북 80명
7월까지 충청권서 8만 6000여마리 가축 폐사

  • 승인 2024-08-05 18:08
  • 수정 2024-08-05 19:40
  • 신문게재 2024-08-06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08051541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충청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5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대전 34명, 세종 11명, 충남 78명, 충북 8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54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11명에 달했다.

무더운 날씨에 가축 폐사도 늘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재해보험 폭염 피해 신고 현황'을 살핀 결과, 올 7월까지 전국에서 돼지·닭 등 21만 6000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충남에서는 4만 7175마리, 충북에서는 3만 9159마리, 세종은 153마리가 폐사됐다.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 전날인 8월 4일까지 전국에서 폐사된 가축은 25만 7483마리로 이달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넙치 5867마리가 폐사되는 등 고수온에 양식장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대전·세종·충남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올 6월부터 8월 4일까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치솟은 폭염일수는 대전 15일, 세종 9일, 충남 홍성 7일, 충북 청주는 17일이 발생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대전은 11일 째, 세종·충남 홍성은 8일 째, 충북 청주는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6월부터 열대야일수는 대전 15일, 세종·충남 홍성 12일, 충북 청주는 20일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야외활동 자제해달라"며 "가축 집단폐사 가능성 있으니 송풍과 분무장치 가동해 축사 온도 조절, 가축 질병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