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점검 후폭풍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감사원 후속 조치 이행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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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점검 후폭풍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감사원 후속 조치 이행도 미흡

감사원 보고서 "일관성 없이 처리 기준 적용, 구제 방안 마련" 주문
'점심시간 미준수' 제외키로 해 놓고 A씨엔 임의적 판단, 감봉 2개월
노조, 부당 업무 처리자 배제 요청 "고발하거나 감사해 중징계해야"

  • 승인 2024-08-05 18:46
  • 신문게재 2024-08-06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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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정문 모습.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의 2021년 복무점검에 대한 문제가 잇달아 드러난 가운데 감사원의 피해 직원 구제 방안 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논란을 낳은 데 이어 후속 조치까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2024년 8월 5일 자 4면, 5월 23일 자 6면>

5일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4년 5월 중이온가속기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21년 복무점검 처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연구소의 복무점검 이후 일관성 없이 처리 기준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자체 점검반을 꾸려 직원들의 연구소 정문 차량 출차 정보 등을 통해 복무를 점검했다. 유형별로 '근무지 이탈', '근무기록부 허위작성', '점심시간 미준수' 등을 분류했지만 점검반은 점심시간 미준수를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수가 너무 많고 점심시간 출입 차량에 대한 동승자 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근무지 이탈과 근무기록부 허위작성을 더한 건수가 10건 초과인 직원에 한해 징계의결 대상자를 정했다.

A씨는 점심시간 미준수 사례가 18건, 근무지 이탈이 3건이었다. 그러나 점검반은 근무지 이탈 18건, 점심시간 미준수 3건으로 집계하고 A씨를 징계의결 대상자로 분류했다. 점검반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외출시간이 40~50분인 경우 점심식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지 이탈로 분류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체 점검반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점심시간 미준수는 적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복무기준 총 위반 횟수 3건으로 주의처분 대상자로 분류됐어야 하는 A가 총 위반 횟수 10회 이상의 징계 처분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징계처분(감봉2개월)을 받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점심시간 미준수 항목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복무점검 결과 처리의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5월 8일 감사원 보고서 공개 이후 A씨에 대한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당사자 역시 통보받은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3년여 전 복무점검 과정의 판단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개인정보 위반과 일관성 없는 징계로 혼란을 야기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 배제와 처벌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연구노조는 "감사원 감사 결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내용을 보면, 불법적으로 복무감사를 임의대로 한 관련자들을 기관(IBS)이 고발하거나 감사해 중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소가 마련한 구제방안을 7월 초 감사원에 전달한 상태고 내부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IBS 측은 "감사원에 따른 담당자 주의 조치는 완료했으며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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