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위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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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위해 머리 맞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천안시 특례시 지정 강조, 기준 완화할 수 있는 제1호 법안 대표발의에 이은 토론회 개최
-토론회 발제에서 특례시 부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추가 필요성 강조

  • 승인 2024-08-07 13:02
  • 수정 2024-08-07 14:54
  • 신문게재 2024-08-08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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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천안을 국회의원이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69만명 도시 천안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진석, 이정문 의원 등 11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 전문가답게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국회 입성 후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제1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권한 이양 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특례시 지정은 법적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행정·재정적 권한이 주어져 사무 44개, 조직 7개 등 총 55개의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창원특례시의 경우 인구 감소로 2029년부터 지위 상실 위기에 빠지는 등 현행제도 유지 시 비수도권 내에서 특례시 선정은 전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관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각각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과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종관 교수는 "최근 지방행정 환경은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방 자치확대 및 대도시 연합체에 의한 대도시행정특례 확대가 요구되는 등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대도시의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인구수의 차이에 따른 특례부여를 인구수 외에 행정수요, 도시 특성 등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특례시 확대 및 지원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해당 특례시의 행정역량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인수 연구원은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 100만명을 2025년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예정이지만, 창원특례시 인구 감소로 2028년 이후 제외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지역발전 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감소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관점의 합리적인 추가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면적 기준 포함,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 특례제도의 지정 기준인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방소멸위기 사례 등을 고려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례시 지정의 합리적인 추가 기준 관련 세부적인 연구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관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특례시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 사용과 사무 특례 이양을 넘어, 지방거점 도시로 성장해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균형발전 발판 마련"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가 지정인구 완화의 필요성, 실질적인 행·재정적 튿례 등 권한 이양 방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특례시 기준완화법이 행안위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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