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대전시장, 8·15 특별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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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전 대전시장, 8·15 특별 사면복권

윤 대통령, 권 전 시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모두 1219명 광복절 특별사면안 재가

  • 승인 2024-08-13 13:4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권선택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판결 7년 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포함됐다.



1977년 22세에 전국 최연소로 행정고시(20회)에 합격한 권선택 전 시장은 충남도와 대전시, 내무부, 행정자치부 등을 거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인사비서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대전 중구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됐고, 2008년 18대 총선에선 충청 대표정당을 표방하던 자유선진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다. 2012년 총선에선 낙선했지만,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 만들었던 포럼활동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당선된 지 8개월 만에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전시장직을 상실했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광복절 특사를 통해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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