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불안감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불안감

정바름 사회과학부 기자

  • 승인 2024-08-27 17:12
  • 신문게재 2024-08-28 18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정바름
정바름 기자
걸어 다니기 무서운 요즘이다. 차도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있어도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안전하다는 생각보단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나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유성구 봉명동의 한 네거리에서 20대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가 있었다. 가해 차량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사람을 치고도 인근 가로등과 주차된 버스를 들이 받았다. 차량 탑승자 3명 모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운전자 특정을 위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앞 좌석에 탔던 2명은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사고 지점 사진을 보니 왠지 낯이 익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였다. 그날 사고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 나도 버스에서 내려 그 횡단 보도를 건넜다.

지난 23일 관평동에서는 20대 음주 운전자가 차를 끌고 인도로 돌진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불과 1년 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선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9살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하다. 꼼수를 부려 법망을 피해가려는 음주 운전자들은 늘고 있다.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의도적으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에 혼선을 주는 행동이다. 오죽하면, 요즘 온라인상에선 지난 김호중 사건 이후 수법을 똑같이 따라 하는 음주 운전자들을 보며 "'김호중 챌린지'를 하느냐"고 비아냥거릴 정도다.

현행법상 사고 직후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사라졌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점을 이용해 도주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계산을 통한 추정치이다 보니 기소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법정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들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음주운전을 경시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다. "집 앞이니 괜찮겠지", "몇 잔 안 마셨으니 괜찮지"라는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길 바란다. 사법기관 역시 음주 운전자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한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정바름 사회과학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1.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