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누적 617명" 피해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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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누적 617명" 피해 조사결과 발표

  • 승인 2024-09-09 17:24
  • 신문게재 2024-09-10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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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교육부 제공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2024년 1월부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617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지원 대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2차 조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38건이며 피해자는 총 421명이다. 신고 건수와 피해자 수의 차이는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가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한 1차 피해 현황에선 196명이 피해를 신고해 현재까지 교육부가 파악한 피해자만 누적 617명에 달한다. 다만 지역별 피해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총 350건을 수사 의뢰하고 184건에 대해 삭제지원을 연계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학교나 각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 신청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피해 신고 안내로 신고 건수는 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은 논의에 그치고 있다. 교원단체는 범죄 예방과 근절을 비롯해 학생과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학생과 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접수 등과 함께 피해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유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실질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형량을 강화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8월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인숙 사무관은 "지역별 통계가 발표되면 학부모와 지역민의 불안감이나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10개 부처가 10월 범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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