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전국
  • 충북

진천군,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승인 2024-09-11 06:18
  • 수정 2024-09-11 13:17
  • 신문게재 2024-09-12 17면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군 청사 전경 (51)
군 청사 전경
진천군은 지난 10일 저녁 진천군 내 등록 유흥업소 8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가족친화과, 교육청소년과, 식산업자원과와 함께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 동참했다.



특히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유흥주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점검팀은 게시물의 크기, 재질, 부착 위치, 문구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세부적으로 확인했으며, 일부 미흡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안내와 개선 지도를 함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성매매 근절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성매매 방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1.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3.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4.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5.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