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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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승인 2024-09-11 06:18
  • 수정 2024-09-11 13:17
  • 신문게재 2024-09-12 17면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군 청사 전경 (51)
군 청사 전경
진천군은 지난 10일 저녁 진천군 내 등록 유흥업소 8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가족친화과, 교육청소년과, 식산업자원과와 함께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 동참했다.

특히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유흥주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점검팀은 게시물의 크기, 재질, 부착 위치, 문구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세부적으로 확인했으며, 일부 미흡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안내와 개선 지도를 함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성매매 근절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성매매 방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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