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로 행정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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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로 행정 신뢰도 높인다!

  • 승인 2024-09-20 09:44
  • 수정 2024-11-13 11:39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관광사업등록(여행업등록)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신고(200㎥미만) ▲건축허가(200㎥이상∼1000㎥미만) ▲건축허가(3∼10층, 1000㎥이상∼5000㎥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총 17종이다.

신청 절차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예산군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민원인과 행정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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