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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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2억9000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 승인 2024-09-20 09:44
  • 수정 2024-11-13 11:39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75%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재산세는 총 6만 2000건에 달하며, 토지에 107억 원, 주택에 5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90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스마트폰 애플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미 납부로 납부지연가산세(3%)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추가 부담을 피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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