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비응급 119신고 자제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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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비응급 119신고 자제당부

  • 승인 2024-09-21 10:57
  • 수정 2024-11-13 11:37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2024.9.20.예산소방서 보도자료 사진자료
119 구급차 비응급신고자제사진


예산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촉구하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예산소방서는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소방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비응급환자의 경우 119구급대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현장 출동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전영수 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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