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지원 없는 고교 무상교육 '위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내년 정부 지원 없는 고교 무상교육 '위기'

대전 내년 예산서 세입분 약 350억 감소 전망
국회 "학생 안정적 보장 위해 연장, 폐지해야"

  • 승인 2024-10-03 19:14
  • 신문게재 2024-10-04 1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고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전 학년에 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안내사항./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기한 만료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전면 중지될 위기에 놓였다. 대전교육청은 기존 재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정부 예산이 없어지면 기존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고정적으로 교부됐던 약 350억 원의 세입분은 자연 감축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끊기면 고교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전체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면서 현재는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나눠 부담한다.

교육계는 2021년부터 전면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이 약 4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10명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재원 걱정없이 무상교육을 지속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11명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서영교 의원 등 11명도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5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올해까지로 예고돼 있었지만 추후 대책 마련은 미비하다. 현재 개정안이 3개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결정된 대안없이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특례 연장이 불발될 때를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 적용기한 만료를 대비해서 시도교육청과 부담 비율 관련해 논의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무상교육 관련법이 개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부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지만 재정 배분은 발의된 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일축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체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원이 끊기면 기존에 하던 여러 사업들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정책전략국 관계자는 "내년 본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 편성은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렵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돼서 특례가 연장될 때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2.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3.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5.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