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방형 교장 공모 자공고까지 확대… "교육 전문성 저해하는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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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방형 교장 공모 자공고까지 확대… "교육 전문성 저해하는 행위" 비판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서 3년 이상 종사자 대상으로
자공고 교장 공모 가능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 승인 2024-10-06 23:18
  • 신문게재 2024-10-07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교육부
교육부가 교원 자격이 없어도 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한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교육기관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교육부·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공고에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교장 공모제 적용해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제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상황,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대학·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공교육 혁신 선도를 위해 자사고·특목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은 대전고·충남고·노은고 등 5곳이 자공고 2.0으로 지정됐다.

현재 개방형 교장 공모제는 자율형 특성화중·고,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와 예체능고에 적용 중이지만 임용령이 개정되면 대전 5곳의 자공고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존 자공고 교장 임용시스템은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하고 있어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만 해당됐다.

교원 단체는 해당 제도가 자공고로 확대되면 학생들을 지도해본 적 없고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인사가 학교 운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특목고 등에 적용하고 있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도 동의할 수 없지만 자공고까지 확대하게 되면 공교육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은 특목고 등에서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운영 중인 학교가 존재하지만 교육계의 우려와 달리 학교에 배치된 교장은 모두 교원자격증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 상태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원 자격이 없는 교장이 학교를 이끌게 되면 아이들 교육에 맞는 운영을 꾸려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교육철학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학교의 장이 될 때 교육의 방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현재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효과성 검증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며 "점차 대상 학교를 확대하면 학교 자체를 민영화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 교장 공모라고 해서 교원자격 미충족 인원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교원 자격을 갖춘 이들도 지원해 경쟁할 수 있다"며 "교장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의 심사와 교육청 차원의 2차 심사까지 거치며 신중하게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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