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금 ‘시즌2’, 민간 플랫폼과 함께하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고향사랑기부금 ‘시즌2’, 민간 플랫폼과 함께하자

  • 승인 2024-10-10 17:30
  • 신문게재 2024-10-11 19면
올 전반기(1~2분기) 모금 실적이 떨어진(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3%) 고향사랑기부제의 재도약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 시간에도 온라인 게릴라 콘서트와 학교 총동문회의 동참 등 모금 열기가 뜨겁다. 지정기부로 탁구부 운영 예산을 해결한 청양군 학교 탁구 선수들의 사연 등 전국 22개 모금 사업은 공감대 형성이라는 대안을 암시해준다.

시행 두 해째의 전반기 모금액은 전국을 통틀어 200억원에 약간 못 미쳤다. 이 가운데 대전은 1억7100만원, 세종은 7800만원으로 빈약했다. 충북 8억4900만원, 충남 10억3400원도 전남(47억5400만원)과 전북(33억400만원), 경남(25억원2300만원)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 상한액을 높이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지만 아직 성과가 제한적이다. 이처럼 주춤한 원인을 민관 파트너십 부재에서도 찾아야 할 듯싶다.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지자체 혼자만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임은 이미 드러났다. 시즌2의 대안으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가 요구한 민간플랫폼 개방이다. 원조 격인 일본 고향납세에서 지난해 10조원을 거둔 데는 민간 플랫폼에 기부금 창구를 개방한 덕이 컸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30여 개 민간 플랫폼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상호기부와 함께 기부 전문가의 컨설팅과 민간 플랫폼의 마케팅 전문성이 결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제도 활성화와 모금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접하게 해줘야 한다.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위기브 프로그램과 진천군 등의 업무협약은 좋은 사례다. 위기브에서는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잘 활용하면서 기부 투명성을 높이기 바란다. 잘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의 중심에 기부 편의성을 높이는 민간 플랫폼을 두도록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