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10-20 16:52
  • 신문게재 2024-10-21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라인형
라인형 변호사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를 '교원소청' 제도라고 하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여 제9조 이하에 규율되어 있다.

이러한 소청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징계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안 날이 되어 이때부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지난해 666건을 기록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666건으로 더 늘어났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290건이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해도, 해당 징계처분이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 시키고자 한다면 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은 위 교원지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

더불어 위 교원지위법에는 소청심사가 청구된 이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위가 심리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소청심사와 마찬가지로 통상 60일 이내에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은 이러한 '집행정지에 관한 심리'가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다투고자하는 처분이 완료되어 '집행정지 신청'의 목적을 몰각시킨다는 것에 있다.

집행정지는 통상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논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 및 회복되지 않는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하다는 소청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하여야 마땅하다.

지난해 소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에 대한 것이었다.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호봉 정정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대학 교원의 소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건수을 살펴 보면 대학 교원이 325건, 유·초·중·고 교원이 341건이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높을수록(예컨대, 정직, 파면 등)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본안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보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빠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는 매우 더디므로, 결국 부당한 징계처분을 주장하는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도, 실질적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얻기 위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청구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교원지위법'이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집행정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교원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조치원·연서·연기면 공동주택' 1.2만 호 공급 무산
  2. 대전 샘머리초 인근서 승용차 가로수 충돌… 19세 운전자 사망
  3. 대통령 집무실·국회 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4. 홈플러스 정상화 시동…충청권 8개 점포 영업 재개 추진
  5.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동상이몽'… 리더십 시험대 오른 대학본부
  1. '문화재 때문에'… 세종 軍비행장 이전사업 또 늦어진다
  2. 허태정 "정부 초과세수, 지방교부세로 확대" 전격 건의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 누출 사고··· 인명 피해 없어
  4.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축설계 본격화 "2029년 입주 문제 없다"
  5. [사설] 청소년 미래 위협하는 사이버도박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15개 시군,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위해 총 결집

충남도-15개 시군,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위해 총 결집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공동 대응, 서산공항 건설 추진 등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 결집하기로 했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정부회의는 민선 9기 도와 시군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통해 진행된 시장·군수와의 대화에서는 발전 5사 통합 본사를 충남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모였다. 엄승용..

세종 장군면에 첫 산업단지, 조성 절차 본격화…"35만여 평 계획"
세종 장군면에 첫 산업단지, 조성 절차 본격화…"35만여 평 계획"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종 서남부권에 첫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 주도로 장군면 은용리 일원에 산단 조성을 추진 중인데, 최근 공급 물량 배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섰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장군면 은용리 산 15-4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정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이 사업은 시행자인 ㈜그린랩을 통해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이다. 관할기관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기준으로는 관내 첫 민간 주도 산단 조성사업이며, 장군면 첫 산단으로도 부각된다. 지..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은 최대 과제… 사회적 합의과정  중요"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은 최대 과제… 사회적 합의과정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과 관련,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교해 투기 수요가 낮은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보유세 강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불리한 대출·청약 제도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KBS 별관에서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해 건설과 금융계, 공인중개사와 시민·청년단체, 유튜버와 부동산 관련 카페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