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10-20 16:52
  • 신문게재 2024-10-21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라인형
라인형 변호사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를 '교원소청' 제도라고 하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여 제9조 이하에 규율되어 있다.

이러한 소청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징계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안 날이 되어 이때부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지난해 666건을 기록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666건으로 더 늘어났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290건이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해도, 해당 징계처분이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 시키고자 한다면 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은 위 교원지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

더불어 위 교원지위법에는 소청심사가 청구된 이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위가 심리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소청심사와 마찬가지로 통상 60일 이내에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은 이러한 '집행정지에 관한 심리'가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다투고자하는 처분이 완료되어 '집행정지 신청'의 목적을 몰각시킨다는 것에 있다.

집행정지는 통상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논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 및 회복되지 않는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하다는 소청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하여야 마땅하다.

지난해 소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에 대한 것이었다.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호봉 정정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대학 교원의 소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건수을 살펴 보면 대학 교원이 325건, 유·초·중·고 교원이 341건이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높을수록(예컨대, 정직, 파면 등)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본안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보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빠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는 매우 더디므로, 결국 부당한 징계처분을 주장하는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도, 실질적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얻기 위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청구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교원지위법'이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집행정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교원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동래구, 제3회 온천천 빛 축제 개최
  2.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불용품 매각
  3. 상명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4. 천안시보건소, '생명존중 안심마을' 4곳 지정
  5. 한기대 STEP, '열정 가득' 온라인 서포터즈 3기 출범
  1. 천안 벽산 블루밍 파크포레, 사업계획 승인 및 도급계약 모두 마쳐
  2. 나사렛대, 기아자동차 정주훈 상무 초청 '경영인의 날' 성료
  3. 충남창경센터, 'The Future with AX Forum' 개최
  4. 한기대, 충남경제정책 경연대회 우수상·장려상
  5. 천안문화재단,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재창작 공연 개최

헤드라인 뉴스


유성복합터미널 3개사 공동운영체 출범…터미널·정류소 흡수·통합 본격화

유성복합터미널 3개사 공동운영체 출범…터미널·정류소 흡수·통합 본격화

유성복합터미널을 운영할 주체가 최근 결정되면서 대전 시민들의 고속·시외버스 운송체계가 동구 용전동과 유성구 구암동의 두 개의 복합터미널의 양강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전교통공사는 11월 19일 주식회사 루시드 및 금호고속주식회사와 유성복합터미널의 공동운영사로 결정하고 5년에 추가 5년 연장 가능한 계약을 체결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4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2020년 대전시의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시가 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버스 15대가 동시에 승객을 승하차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누리호 4차 발사 D-4… 국민 성공기원 분위기 고조
누리호 4차 발사 D-4… 국민 성공기원 분위기 고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부터 전국에서 누리호 관련 행사가 진행되며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다. 23일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2시 54분에서 1시 1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 발사 예비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며 이 기간 중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된다. 이번 발사는 기존과 달리 늦은 시간 진행된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의 궤도 진입을 고려한 시간이다...

국제유가 안정세에도 고환율에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
국제유가 안정세에도 고환율에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은 고유가 행진을 이어가 주목된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고환율로 인한 원유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주간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25.80원 오른 1729.72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38.54원 오른 1636.57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4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기름값도 10월 넷째 주를 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