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10-20 16:52
  • 신문게재 2024-10-21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라인형
라인형 변호사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를 '교원소청' 제도라고 하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여 제9조 이하에 규율되어 있다.

이러한 소청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징계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안 날이 되어 이때부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지난해 666건을 기록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666건으로 더 늘어났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290건이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해도, 해당 징계처분이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 시키고자 한다면 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은 위 교원지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

더불어 위 교원지위법에는 소청심사가 청구된 이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위가 심리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소청심사와 마찬가지로 통상 60일 이내에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은 이러한 '집행정지에 관한 심리'가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다투고자하는 처분이 완료되어 '집행정지 신청'의 목적을 몰각시킨다는 것에 있다.

집행정지는 통상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논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 및 회복되지 않는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하다는 소청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하여야 마땅하다.

지난해 소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에 대한 것이었다.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호봉 정정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대학 교원의 소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건수을 살펴 보면 대학 교원이 325건, 유·초·중·고 교원이 341건이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높을수록(예컨대, 정직, 파면 등)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본안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보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빠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는 매우 더디므로, 결국 부당한 징계처분을 주장하는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도, 실질적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얻기 위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청구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교원지위법'이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집행정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교원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시, 고추 병해충 방제 '골든타임'…예찰·방제 당부
  2. 라미드그룹,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내 국제수준 5성급 호텔 개발 본격화
  3. 예산군, 계룡아파트 일원 도로 확장 본격화…병목 해소 기대
  4. 세종 신라스테이까지 공매로…"깊어진 상권 침체의 늪"
  5.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들, 향후 절차와 계획은?
  1. 대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같은 질문에도 제각각 답변
  2. [WHY이슈현장] 기관명은 대전중수청, 첫발은 세종에서…수사 효율 쟁점
  3. [WHY이슈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엇갈린 개편, 지역 자율성은 축소 우려
  4. 세종 '행정수도법' 통과 힘 받는다… 국회의장까지 '합심'
  5. 아산시 목련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학생에 장학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역사는 기회가 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움직일 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적 의제가 됐던 것도 국민의 염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세종시 역시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29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가 열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황치환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같이 선언했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결집이 공식화됐다. 내달 출범..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세종시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열과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퇴생이 매년 늘면서, 세종의 교육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전략적 학업 중단' 현상이 확산하면서, 학업 중단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고등학교 자퇴생은 332명으로, 전체..

박수현 충남지사, 김민석에 "공공기관 2차 이전·발전본사 유치" 전폭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 김민석에 "공공기관 2차 이전·발전본사 유치" 전폭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를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충남 지역 현안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면담을 요청해 온 인물"이라며 김 후보와의 면담 사실을 밝히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설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상대적 손실과 내포신도시의 정체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 떠납니다’ ‘여름 휴가 떠납니다’

  •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