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10-20 16:52
  • 신문게재 2024-10-21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라인형
라인형 변호사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를 '교원소청' 제도라고 하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여 제9조 이하에 규율되어 있다.

이러한 소청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징계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안 날이 되어 이때부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지난해 666건을 기록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666건으로 더 늘어났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290건이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해도, 해당 징계처분이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 시키고자 한다면 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은 위 교원지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

더불어 위 교원지위법에는 소청심사가 청구된 이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위가 심리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소청심사와 마찬가지로 통상 60일 이내에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은 이러한 '집행정지에 관한 심리'가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다투고자하는 처분이 완료되어 '집행정지 신청'의 목적을 몰각시킨다는 것에 있다.

집행정지는 통상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논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 및 회복되지 않는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하다는 소청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하여야 마땅하다.

지난해 소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에 대한 것이었다.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호봉 정정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대학 교원의 소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건수을 살펴 보면 대학 교원이 325건, 유·초·중·고 교원이 341건이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높을수록(예컨대, 정직, 파면 등)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본안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보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빠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는 매우 더디므로, 결국 부당한 징계처분을 주장하는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도, 실질적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얻기 위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청구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교원지위법'이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집행정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교원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주서 국내 최초 고고학 대박… 운천동서 고려 ‘청석탑’ 온전하게 나왔다
  2. 담양군,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최우수상·우수상 석권
  3. 대전·세종·충청지방공인회계사회, 제32회 정기총회 개최…'정직한 회계 실현 다짐'
  4. 중징계 의결 사안 놓고 대전교육청·노조 갈등… 16일 면담
  5. 김운장 제주 신신호텔 그룹 회장, 제9대 대학야구연맹 회장 당선
  1. 서산, 123년 전통한옥, 복합문화예술공간 '해미담'으로 재탄생 된다
  2. 대전보훈병원 원내 순환도로·주차장 개통…교통소외 일부 해소
  3. 대전지검도 스마트워크 도입… 검찰 근무 유연화 기대 속 내부 우려도
  4. 교권·AI교육·학생안전 담는다…인수위 공식 출범
  5. 전쟁 끝났는데 홀짝제 풀리나…차량 2부제 완화 여부 관심

헤드라인 뉴스


[현장 사람들] 화마 속 진실을 쫓는 대전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

[현장 사람들] 화마 속 진실을 쫓는 대전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

"화재 원인만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방안을 찾고 알리는 것도 화재조사관의 역할이에요." 지난 4일 대전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 화재조사3팀 소속 곽맹걸(소방경), 이태규·김재능(소방교) 화재조사관은 "새까맣게 탄 현장에도 불길이 지나간 흔적은 남는다"라며 "정확한 원인 조사가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검게 그을린 건물, 무너진 구조물, 녹아내린 전선. 대부분 화재 현장은 폐허에 가깝다. 하지만 화재조사관에게는 작은 흔적 하나도 사건의 실마리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검게 그을린 것을 넘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

[청년이 미래-2편]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대전시가 잇는 청년들의 인연
[청년이 미래-2편]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대전시가 잇는 청년들의 인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도대체 어디서 만날 기회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일상 속에서 만남의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문화와 개인화된 생활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접점이 감소한 데다, 학업과 취업 준비, 바쁜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관계를 형성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의 만남이 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만남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대전시가 마련..

與 충청 시도지사 당선인 8월 全大 앞 친명 친청 윤곽
與 충청 시도지사 당선인 8월 全大 앞 친명 친청 윤곽

김민석 총리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과의 회동 이후 충청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 총리가 주재한 자리에 참석 여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달리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시도지사 당선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9명의 예비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충청권에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등 3명이 함께 했다. 하지만,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 접시꽃에 담긴 여름 접시꽃에 담긴 여름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