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10-20 16:52
  • 신문게재 2024-10-21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라인형
라인형 변호사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를 '교원소청' 제도라고 하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여 제9조 이하에 규율되어 있다.

이러한 소청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징계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안 날이 되어 이때부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지난해 666건을 기록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666건으로 더 늘어났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290건이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해도, 해당 징계처분이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 시키고자 한다면 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은 위 교원지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

더불어 위 교원지위법에는 소청심사가 청구된 이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위가 심리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소청심사와 마찬가지로 통상 60일 이내에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은 이러한 '집행정지에 관한 심리'가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다투고자하는 처분이 완료되어 '집행정지 신청'의 목적을 몰각시킨다는 것에 있다.

집행정지는 통상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논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 및 회복되지 않는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하다는 소청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하여야 마땅하다.

지난해 소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에 대한 것이었다.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호봉 정정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대학 교원의 소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건수을 살펴 보면 대학 교원이 325건, 유·초·중·고 교원이 341건이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높을수록(예컨대, 정직, 파면 등)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본안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보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빠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는 매우 더디므로, 결국 부당한 징계처분을 주장하는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도, 실질적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얻기 위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청구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교원지위법'이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집행정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교원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진보 세종교육감 '임전수 후보' 선출… 6자 구도 새판
  2. 올해 수능 11월 19일 시행… 평가원 "적정 난이도 확보"
  3.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 난타전…張-張 협공 許 반격
  4. 4월에도 대전 시민 생활불안 더 커진다… 고공행진 기름값에 이은 교통불편
  5. 김정겸 충남대 총장 "AI 시대는 충남대의 기회…지역 발전 선도 대학으로 거듭날 것"
  1.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 후보 간 신경전 격화… 박 "억지왜곡 자중" VS 양 "즉시 해명하라"
  2.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3. 화재 안전공업 오일미스트와 금속분진 발생 작업환경측정서 확인
  4. 후보 확정 다 끝난 대전 진보교육감… 맹수석 예비후보 "절차 다시 설계해야"
  5. 대전동부경찰서, 8110만원 보이스피싱 예방한 남성에 포상금 수여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지방정부 (중동) 위기 극복 뒷받침에 9조5천억 지원"

이 대통령 "지방정부 (중동) 위기 극복 뒷받침에 9조5천억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방정부도 (중동)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국회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 9조5000억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 문화예술의 뿌리 역할을 해왔지만, 도시 확장과 함께 문화 인프라가 신도심으로 이동하며 점차 활력을 잃어왔다. 공연장과 전시시설, 문화공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역시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전시가 원도심의 역사성과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도시재생과 예술을 결합한 '3대 특화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원도심을 다시 문화 중심지로 복원하고,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트럼프 발언에 천당·지옥 오간 자산시장…충청권 상장사 속수무책
트럼프 발언에 천당·지옥 오간 자산시장…충청권 상장사 속수무책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로 중동 전쟁 종전 선언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요 자산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가상화폐 시장도 급락세를 보였다. 충청권 상장사의 주가 역시 전 거래일 회복세에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4.65(4.47%)포인트 하락한 5234.05,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59.84(5.36%)포인트 하락한 1056.34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 대전 도심을 푸르게 대전 도심을 푸르게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