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교원소청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10-20 16:52
  • 신문게재 2024-10-21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라인형
라인형 변호사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를 '교원소청' 제도라고 하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하여 제9조 이하에 규율되어 있다.

이러한 소청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징계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안 날이 되어 이때부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지난해 666건을 기록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666건으로 더 늘어났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290건이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해도, 해당 징계처분이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 시키고자 한다면 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은 위 교원지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

더불어 위 교원지위법에는 소청심사가 청구된 이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위가 심리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소청심사와 마찬가지로 통상 60일 이내에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은 이러한 '집행정지에 관한 심리'가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다투고자하는 처분이 완료되어 '집행정지 신청'의 목적을 몰각시킨다는 것에 있다.

집행정지는 통상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논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 및 회복되지 않는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하다는 소청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하여야 마땅하다.

지난해 소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에 대한 것이었다.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호봉 정정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대학 교원의 소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건수을 살펴 보면 대학 교원이 325건, 유·초·중·고 교원이 341건이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높을수록(예컨대, 정직, 파면 등)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본안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보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빠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는 매우 더디므로, 결국 부당한 징계처분을 주장하는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도, 실질적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얻기 위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청구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교원지위법'이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집행정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교원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주민 불편 해소
  2.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3.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4. 해수부, 2030년 부산 신청사 완공... 핵심 과제 본격 시동
  5.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운동회 개최
  1. 순천향대,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서 부스운영
  2. "주민이 만들고 함께 나누는 '온주 마을장터' 열린다"
  3. 아산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뿌리뽑는다"
  4.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5.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삶 바꾸는 농정' 실현… 하반기 업무 초점은

헤드라인 뉴스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청북도의 양대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무서운 폭발력을 과시하며, 올해 상반기 충북 수출 지표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희영)가 발표한 '2026년 6월 및 상반기 충북 수출입 동향'을 정밀 스크리닝한 결과, 충북의 올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9% 급증한 219.2억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수출액 역시 46.2% 늘어난 44.7억 달러를 마크했다. 이 같은 정량적 성과는 월별 및 반기별 기준 모두 충북..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부대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2023년 7월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천안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명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명의의 사문서..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종합 의료 허브 기능을 맡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최승원)은 지난 16일 본관 4층 도담홀에서 개원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대학교병원 복수경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임직원이 참석해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병원 발전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병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문을 연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등 숱한 난관을 겪어왔다. 최승원 병원장은 이날 미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