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원단체, 학생 분리조치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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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원단체, 학생 분리조치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 촉구

올해 1학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76건
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분리 조치 효력 미미
앞서 7월 백승아 의원 등 50명 개정안 발의
여전히 국회 계류중 교원단체"조속한 통과를"

  • 승인 2024-10-22 17:18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5개 교원단체가 공동주최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전 내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권침해 등 수업방해 학생은 별도 공간에서 분리 지도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는 학생 분리체제에 허점이 있다며 수업방해학생 지도법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학기까지 학생이 교사에게 행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76건이다. 같은 기준 2019년엔 94건, 2020년 33건, 2021년 59건, 2022년 64건, 2023년 139건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된 2020~2021년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등교가 시작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4월 교사노조연맹은 교원 1만 1359명 대상으로 교육활동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77.1%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68.2%는 정서 위기 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권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 등 학교 시스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분리 조치된 학생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내 별도 장소에서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할 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등 50명의 의원들은 7월 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교원들의 고충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조치 하는 것과 더불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물리적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을 내놨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 상담을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과 교원 5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분리의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고시에 따라 학생을 분리조치 해도 해당 학생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시의 효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하면서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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