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초 가해 학부모' 기소가 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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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초 가해 학부모' 기소가 뜻하는 것

  • 승인 2024-10-24 17:30
  • 신문게재 2024-10-25 19면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 학부모 2명이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순직한 용산초 교사에 대해 자신의 아이를 인민 재판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담임을 맡았던 해당 교사는 경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 동안 이들 부부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세상을 등졌다.

대전교사노조는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 지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숨진 용산초 교사는 교권침해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지난 6월 순직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와 관리자 직무유기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교권침해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해 교사들의 잇단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으나 심의를 받는 교권침해만 하루 15건에 이른다고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개정돼 교권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지만 교권침해 양상은 여전하다.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권보호위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전국 총 1364건에 이르고, 대전 54건·세종 21건·충남 64건·충북 79건 등이다.

교권보호 5법이 사회 분위기를 어느 정도 환기시켰지만 교권침해는 여전함을 각종 통계가 확인시켜주고 있다. 교사는 교육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축이다. 교권침해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저해되면 제대로 된 공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보완과 교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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