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축산농가 1조원 규모 보증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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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축산농가 1조원 규모 보증지원 받는다

도·축협·충남신보, 금융지원 협약… 내년 648억원 지원
충남도 583억원 5회 분할출연… 1조까지 확대 계획

  • 승인 2024-10-28 15:2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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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운데)와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윤경구 충남축협운영협의회 의장이 28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축협,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총액 1조 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형 축산사업 금융지원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윤경구 충남축협운영협의회 의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각 축협 조합장, 축산 관련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설명, 간담회, 협약 설명,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사료 가격 상승 등 경영비 증가 및 육류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 대출 담보 문제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소득 창출 실현, 축산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축협은 재단에 2:1 비율로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내년에는 도 36억 원, 축협 18억 원을 각각 출연하며, 조성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재단은 출연금의 12배 규모인 648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축산농가며, 신용보증 기간은 10년 이내, 연장·갱신은 축협 및 재단 내규 규정에 따른다.

도의 총 출연금은 583억 원으로 5회에 걸쳐 출연할 예정이며, 도와 축협은 1차 특례보증 종료 후 추가 출연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협약 기관은 앞으로 보증 규모를 총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앞서서 도는 축산업계 및 축산농가 관계자 등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축산발전기금 마련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 협약은 축산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마중물"이라면서 "앞으로 800억 원가량의 출연금을 조성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금융 지원이 이뤄지면 영세한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아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점차 시설 현대화를 할 여건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보증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도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해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구축을 도울 것"이라며 "축산업은 결국엔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당진 고대면에 전국 최초로 스마트 축산 낙농단지를 준공하고, 현재는 논산 광석면에 스마트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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