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 소비쿠폰, 재산 12억원·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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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 소비쿠폰, 재산 12억원·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은 제외

민주당·정부, 2일 당정협의…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가구별 특례조항 신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 지급… 생협 등 사용처 확대, 군 장병 위한 선불카드 지급도 검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인당 10만원 지급 예정

  • 승인 2025-09-02 14:3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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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9월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인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가구별 특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2일 국회에서 행안위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정은 또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 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으로도 확대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사용처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지 인근에 있는 상권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 방침은 12일 결정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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