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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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 승인 2024-10-30 12:14
  • 수정 2024-11-12 11:01
  • 신문게재 2024-10-31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30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그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해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6세부터 64세까지의 청·중장년층과 질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재가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현재 예산군 내 6가구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연중 이용자를 모집 중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산군은 이번 사업이 기존 공적 서비스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제도적 미비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청·중장년층의 삶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군의 지속적인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력이 주목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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