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감사장 수상

  • 전국
  • 광주/호남

광주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감사장 수상

총 43억원 상당 피해 예방 공로
24x365 모니터링 체계 가동

  • 승인 2024-10-31 11:40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20241031_143
광주은행이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고 있다./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최근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직원 덕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에 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3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고객이 당일 입금받은 9600만원을 현금과 고액 수표로 나눠 인출을 요청했으나 전날에도 서울 강남 지역에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에 따라 문진을 실시하고, 고액 인출 시 112 출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해당 고객은 경찰 출동으로 인한 인출 지연에 대해 사업상 손해를 주장하며 금융기관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으며, 이에 수신 담당 책임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출동한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는 인출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31일 기준 총 129건, 43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구체적인 피해 예방 실적은 운영 시스템에 의한 예방 실적 37억6000만원(106건), 영업점 창구 예방 실적 5억6000만원(23건)을 예방하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다.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선무영 부장은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광주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4x365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화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상 금융거래 여부를 탐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최신 사기 수법 및 예방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