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vs 2억' 추풍천 하천정사업 하도급 공사비 갈등…고발·소송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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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vs 2억' 추풍천 하천정사업 하도급 공사비 갈등…고발·소송으로 번지나

지역 하도급업자 "부당감액, 선시공·설계변경 누락 등 손실 커 부도위기" 변경 요청
원도급업자 "건설사업관리단 설계변경 불인" 책임전가
건설사업관리단 "기성금 수령 완료 변경 곤란" 난색

  • 승인 2024-11-11 11:21
  • 수정 2024-11-11 13:07
  • 신문게재 2024-11-12 14면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추풍천 하천정비 공사현장
금산 추풍천 하천정비사업이 원도급업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하도급업체가 공사비 문제로 원도급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부당감액, 선시공 설계 미반영 등 부당한 강요로 "최소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파산위기에 몰렸다"는 하도급업체의 주장인데 건설사업관리단과 원도급업체는 "2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 하도급업체들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원도급업체 등을 하도급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검토와 함께 소송 제기까지 거론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추풍천 하천정비사업 공사에 참여한 지역 3개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의 부당감액과 선시공 설계 미반영, 물가변동 누락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공사비 증액을 위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들 3개 업체들이 부담감액 등 요구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추정 공사비는 15억원 정도다.

이는 3개 업체의 전체 하도급 공사비 70억3125만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 업체는 부당감액 강요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그동안 현장 관리의 문제점을 조모조목 제기했다.

우선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공사비 감액 요구다.

최저가 하도급 낙찰 이후 계약금액에서 2억원 감액에 이어 또 다시 2억원 감액을 요구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원도급업체 제공분인 자재에서도 실구매 단가에서 낙찰률을 적용한 감액된 자재비로 지급해 공사비 부담을 전가했다.

추가 공사, 사전시공 누락과 사후 미정산,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도 수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차수별 대가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또 발주처 사유로 수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율이 아닌 낙찰률을 적용해 공사를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다.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증가했고, 내역외 시공 처리, 민원처리 비용도 하도급 업체의 몫이었다.

이렇해 손실 금액이 차곡 차곡 쌓여갔다.

이들 지역 하도급업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수 차례 시정과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 왔으나 묵살당했다"며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 고발, 정부합동감사 요구와 함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도급 업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도급업체와 건설사업관리단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도급업체 측 한 관계자는 "하도급 금액에서 두 차례 공사비 감액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시공 부분 등에 대한 설계 미반영은 현장사무소와 감리단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귀뜸했다.

박영국 현장관리소장은 "건설사업관리단에 수 차례 실정보고와 함께 설계변경과 단가적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도 손해를 봤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대해 현장 건설사업관리단 강성민 단장은 "남은 금액은 1~2억원 정도다. 기성금 수령이 완료된 89%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힘들다"면서도 "다만 사유가 명백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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