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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유성네거리에서 충남대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했고, 갑자기 나타난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B(20)씨는 도로변 화단으로 추락해 외상성 뇌손상으로 2주 뒤에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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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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