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5%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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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5%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활용해야"

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 위한 실태조사
국가차원 피해기업 보호 위해 기금 필요 47%
피해기업 중 절반이상인 54.5% "보상 못받아"
30%미만 포함땐 68.5%… 100% 복구기업 4.5%

  • 승인 2024-11-12 17:03
  • 신문게재 2024-11-13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95%가량이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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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기중앙회는 10월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95.7%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그렇다'(37.1%), '그렇다'(58.6%)였으며,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는 4.3%에 그쳤다.

불공정 거래 과징금 활용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29.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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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기업은 28.6%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 37.0%로 나타났다

재산상 피해 규모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36.0%), '5000만∼1억원 미만'(20.5%), '1억 이상'(20.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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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기업의 절반 이상인 54.5%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 30% 미만만 보상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68.5%에 달했으며,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마름을 보여준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코데이터솔루션(주)에 의뢰한 이번 조사 결과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위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1%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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