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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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승인 2024-11-15 10:27
  • 수정 2024-12-12 01:31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포스터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고속도로와 외진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 발생하며, 연료나 오일로 인해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형식승인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김영환 홍성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한 개의 소화기가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초기 대응이 가능한 소화기 비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차량 안전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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