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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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대전지법 행정1단독, 현충원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

  • 승인 2024-11-17 16:34
  • 수정 2024-11-18 16:58
  • 신문게재 2024-11-1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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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입대 전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력을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심리를 맡은 법원 재판부는 유사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며 일침을 놨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박원규 판사)은 6·25참전용사 A(100세)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말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9월 경북 영덕에서 상륙작전 전투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1954년 전역했다. 공헌과 희생으로 1954년 국방부장관의 충무무공훈장과 196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9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참전유공자회와 상이군경회에서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그러나 A씨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신청해 2023년 9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신원조회에서 A씨가 1949년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기 전이었다고 주장했고, 대전현충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위반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은 국립묘지법 법률의 전체적인 규정 방식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종전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시정해 올바른 법률해석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위법·부당하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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