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대전지법 행정1단독, 현충원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

  • 승인 2024-11-17 16:34
  • 수정 2024-11-18 16:58
  • 신문게재 2024-11-1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0850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입대 전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력을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심리를 맡은 법원 재판부는 유사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며 일침을 놨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박원규 판사)은 6·25참전용사 A(100세)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말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9월 경북 영덕에서 상륙작전 전투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1954년 전역했다. 공헌과 희생으로 1954년 국방부장관의 충무무공훈장과 196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9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참전유공자회와 상이군경회에서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그러나 A씨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신청해 2023년 9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신원조회에서 A씨가 1949년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기 전이었다고 주장했고, 대전현충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위반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은 국립묘지법 법률의 전체적인 규정 방식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종전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시정해 올바른 법률해석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위법·부당하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절차' 놓고 구성원 시각차
  4. 비 오는 날 줄었는데 물폭탄은 커졌다… 달라진 충청권 여름비
  5. [기고] '국악진흥법'이 가져올 지역 혁신과 조례 제정 필요성
  1. "우주항공 특허보유 대전기업 44곳 377건… 해외출원은 소수 특정영역 국한"
  2.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3. 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4.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선 9기 허태정 시정, 소통 중심 생태·성평등 도시로 전환해야"
  5. 세종시의회, 실무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의회' 도약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