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대전지법 행정1단독, 현충원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

  • 승인 2024-11-17 16:34
  • 수정 2024-11-18 16:58
  • 신문게재 2024-11-1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0850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입대 전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력을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심리를 맡은 법원 재판부는 유사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며 일침을 놨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박원규 판사)은 6·25참전용사 A(100세)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말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9월 경북 영덕에서 상륙작전 전투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1954년 전역했다. 공헌과 희생으로 1954년 국방부장관의 충무무공훈장과 196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9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참전유공자회와 상이군경회에서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그러나 A씨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신청해 2023년 9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신원조회에서 A씨가 1949년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기 전이었다고 주장했고, 대전현충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위반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은 국립묘지법 법률의 전체적인 규정 방식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종전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시정해 올바른 법률해석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위법·부당하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맛있는 여행] 116-연꽃이 아름다운 관곡지(官谷池)의 건강한 밥상
  2.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3. 청사·예산 논란 커지는데… 중수청 준비단 '소통 부재' 도마 위
  4.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평행선… 지도부 결단 리더십 필요
  5.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1.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되는 대전 국방반도체 육성도 탄력
  2. 인구 39만 벽 깨진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이 맞춤 처방전
  3. 정부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민선 9기 대전시 역량 시험대
  4. [르포] 반납 대신 방치... 대전 곳곳 타슈 이용질서 무너졌다
  5. 검찰, JMS '2인자' 김지선에 징역 7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헤드라인 뉴스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대전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가 폐업을 신청한 가운데, 터미널 폐업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1층에 터미널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폐업이 승인될 경우, 시행사는 1층 터미널 공간을 기부채납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2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남부터미널이 있는 중구 산성동 759-33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된다. 1만 6272㎡의 면적에 지하 5층~지상 48층 아파트 4개 동, 829세대 규모의..

검찰, JMS `2인자` 김지선에 징역 7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검찰, JMS '2인자' 김지선에 징역 7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력 범행을 도운 혐의로 추가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조은'이라는 이름으로 알..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속보>=중부권 최대 규모이자 세종 유일의 자연휴양림인 '금강수목원'이 2027년 1월 다시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본보 3월 3일자 1면·4일자 4면·12일자 3면·31일자 6면 ·6월 10일자 4면 보도> 폐원에 이어 민간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존폐 갈림길에 내몰린 이후 1년여 만의 희소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자산화 등 숙제가 남아 있지만, 해법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하반기 중 행정 절차와 시설 정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금강수목원을 재개장할 계획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