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대전지법 행정1단독, 현충원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

  • 승인 2024-11-17 16:34
  • 수정 2024-11-18 16:58
  • 신문게재 2024-11-1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0850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입대 전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력을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심리를 맡은 법원 재판부는 유사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며 일침을 놨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박원규 판사)은 6·25참전용사 A(100세)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말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9월 경북 영덕에서 상륙작전 전투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1954년 전역했다. 공헌과 희생으로 1954년 국방부장관의 충무무공훈장과 196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9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참전유공자회와 상이군경회에서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그러나 A씨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신청해 2023년 9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신원조회에서 A씨가 1949년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기 전이었다고 주장했고, 대전현충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위반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은 국립묘지법 법률의 전체적인 규정 방식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종전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시정해 올바른 법률해석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위법·부당하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3.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4.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5.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1.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2.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3.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4.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5.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헤드라인 뉴스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전 대덕구가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구청사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청사가 빠져나가는 오정동 부지는 대전시가 매입해 산업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향후 대전시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