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대전지법 행정1단독, 현충원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

  • 승인 2024-11-17 16:34
  • 수정 2024-11-18 16:58
  • 신문게재 2024-11-1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0850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입대 전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력을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심리를 맡은 법원 재판부는 유사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며 일침을 놨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박원규 판사)은 6·25참전용사 A(100세)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말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9월 경북 영덕에서 상륙작전 전투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1954년 전역했다. 공헌과 희생으로 1954년 국방부장관의 충무무공훈장과 196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9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참전유공자회와 상이군경회에서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그러나 A씨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신청해 2023년 9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신원조회에서 A씨가 1949년 5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기 전이었다고 주장했고, 대전현충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위반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 행정1단독은 국립묘지법 법률의 전체적인 규정 방식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종전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시정해 올바른 법률해석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위법·부당하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2.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3.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4.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1.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2.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3.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4. 한화이글스 에르난데스, "한화 타선, 스트라이크 존 확실한 게 강점"
  5. 선문대, '지역 맞춤형 늘봄 지원사업' 성료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