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휴리움레이크파크 아파트 공사 관련, 계속 민원 발생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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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휴리움레이크파크 아파트 공사 관련, 계속 민원 발생 '말썽'

"철거 공사 관련, 사전 고지나 보상없이 공사 진행 했다" 민원 발생
인근 주택 지반 침하, 벽 균열, 소음 진동으로 정신질환 발생 주장

  • 승인 2024-11-21 14:12
  • 수정 2024-11-21 16:31
  • 신문게재 2024-11-22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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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건물 철거 현장


서산시 읍내동에 서부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산 휴리움레이크파크 아파트 현장에서 미숙한 공사 진행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10월 시작된 철거 공사와 관련,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철거 공사 기간 동안 규정에 어긋난 공사 진행했다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아파트 현장 바로 앞에 수년째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주민 A씨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공해로 인해 이명 증상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정신병원을 찾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 공사 시작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시끄러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조합 측에서는 공사 시작을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신들의 불찰을 인정했다.

또한, 공사 기간 내내 이어진 진동은 인근 주택의 지반 침하와 벽 균열로 이어져 A씨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격분한 가족들은 서산시와 공사현장 측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SNS를 통해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에 집중한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산시의 건축물 해체 공사 대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민원 발생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공사를 허가했다고 입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모든 관련자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조합 측은 철거 공사 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미루고 있으며, 현장소장은 철거는 자신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 또한 이미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민원 해결에 대한 어려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주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아파트 건설 좋지만, 건축 공사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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