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성명(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내역 등이으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221명(체납액 130억),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56명(체납액 50억)이다.
앞서 구리시는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