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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부업자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135만원을 대출해주고 25일 후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20만원을 상환하고, 9월에는 180만원을 대출해 31일 뒤 290만원을 받는 등 개인에게 허용하는 연이자 20%를 넘어 최고 1436%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2023년 11월 빌려준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하루에 많게는 49번 전화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9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진영 부장판사는 "위력을 행사해 불법 추심을 일삼고 법정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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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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