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싹' 풀린 오피스텔 건축…대전서 활기 찾을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규제 '싹' 풀린 오피스텔 건축…대전서 활기 찾을까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발표
대전 비(非)아파트 주거단지 향방 주목

  • 승인 2024-11-25 16:42
  • 신문게재 2024-11-26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CM20211111000124990_P4
(사진=연합뉴스)
주거용 오피스텔의 각종 건축 규제가 폐지되며 위축됐던 대전 오피스텔 공급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다. 기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할 경우 바닥 난방 설치가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제한을 없앴다.

오피스텔은 최초 바닥 난방이 금지됐지만 2006년에 전용면적 60㎡, 2009년 85㎡ 이하까지 허용됐다. 이후 2021년에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올해 바닥 난방 제한까지,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일제히 폐지된 것이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및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침체하던 대전 오피스텔 건축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파트 중심의 수요층이 굳건히 자리 잡은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비(非)아파트 주거단지들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최근 몇 년간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수요와 공급이 크게 적체돼 매매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전의 오피스텔 매매가격변동률은 올해 1월(-0.1%)부터 지난달(-0.23%)까지 매달 하락세를 이어갔다. 급기야 최근엔 낮은 기대 수익으로 인해 도안지구에서 건설사의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권 포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롯데건설은 시장 상황 등을 미뤄볼 때 300억 원의 초기 투입 비용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을 접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기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 공급 회복까지 이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오피스텔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축 추진의 길이 넓어진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라며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아야 한다. 오피스텔 공급이 다시 늘어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