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싹' 풀린 오피스텔 건축…대전서 활기 찾을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규제 '싹' 풀린 오피스텔 건축…대전서 활기 찾을까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발표
대전 비(非)아파트 주거단지 향방 주목

  • 승인 2024-11-25 16:42
  • 신문게재 2024-11-26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CM20211111000124990_P4
(사진=연합뉴스)
주거용 오피스텔의 각종 건축 규제가 폐지되며 위축됐던 대전 오피스텔 공급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다. 기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할 경우 바닥 난방 설치가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제한을 없앴다.

오피스텔은 최초 바닥 난방이 금지됐지만 2006년에 전용면적 60㎡, 2009년 85㎡ 이하까지 허용됐다. 이후 2021년에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올해 바닥 난방 제한까지,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일제히 폐지된 것이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및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침체하던 대전 오피스텔 건축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파트 중심의 수요층이 굳건히 자리 잡은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비(非)아파트 주거단지들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최근 몇 년간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수요와 공급이 크게 적체돼 매매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전의 오피스텔 매매가격변동률은 올해 1월(-0.1%)부터 지난달(-0.23%)까지 매달 하락세를 이어갔다. 급기야 최근엔 낮은 기대 수익으로 인해 도안지구에서 건설사의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권 포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롯데건설은 시장 상황 등을 미뤄볼 때 300억 원의 초기 투입 비용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을 접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기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 공급 회복까지 이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오피스텔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축 추진의 길이 넓어진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라며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아야 한다. 오피스텔 공급이 다시 늘어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3.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4.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5.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1.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2.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3.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4.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5. 오석진표 교육 밑그림 공개…교권·AI 속도, 일부 공약 현실화 손질

헤드라인 뉴스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전 대덕구가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구청사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청사가 빠져나가는 오정동 부지는 대전시가 매입해 산업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향후 대전시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