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AI 기본법, 보호장치인가 족쇄인가?

  • 오피니언
  • 중도시평

[중도시평] AI 기본법, 보호장치인가 족쇄인가?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 승인 2024-11-26 17:04
  • 신문게재 2024-11-27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김용성 교수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AI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몇 장이나 될까요?"

실제로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하루에만 전 세계에서 수천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근 비디오 생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가 제작하는 영상물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AI 생성물들은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술,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 생성물의 급속한 확산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반 사용자들이 AI 생성물과 인간이 만든 결과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생성물의 품질이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졌고, 이는 가짜 이미지나 딥페이크 등 악의적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소위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AI 규제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AI를 활용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한다는 점과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자사의 AI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생성물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일반적인 AI 생성물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필자는 이러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최근 경험한 AI 서비스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웹캠으로 30초 정도 말하는 영상만 있으면 본인과 똑같은 아바타를 몇 분이면 생성해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경우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실제로 사람의 영상이나 음성 복제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AI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우선, 변화무쌍한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인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AI 연구개발 트랙 신설과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AI 산업 육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자칫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AI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며,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둘째, 모든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현대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AI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결과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AI 기술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최근 한 AI 기업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 운동가들의 모습을 복원한 영상이 화제가 된 것처럼, AI 기술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소수의 악의적 사용자들 때문에 모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AI 기술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 또한,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워터마크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규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섬세해야 한다. 악의적 사용을 차단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맛있는 여행] 108-포천 고모저수지와 욕쟁이 할머니집의 구수한 맛
  2. '조상호 vs 최민호', 세종시 스포츠 산업·관광·인프라 구상은
  3. [대전에서 신화읽기] 제13장-석교동 돌다리, 자비가 놓은 모두의 길
  4. "단속 안하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실효성 의문
  5.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1. 충청 U대회 조직위, 이정우 신임 사무총장 선임
  2. 대전 환경단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법정 의무 넘어 50면으로 확대해야”
  3.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4. "세종 장애인 학대, 진상 규명을"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5.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헤드라인 뉴스


4년 뒤 노후주택 17만세대… 충청 주택시장 재고과잉 우려

4년 뒤 노후주택 17만세대… 충청 주택시장 재고과잉 우려

앞으로 4년 뒤 충청권의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7만여 세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이들 노후주택이 적절히 멸실되지 않을 경우,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시장이 재고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멸실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충청권의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17만 30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만 80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충북 5만 5000세대..

교통망 넓히고 생활권 키우고…도시 체급 키우는 대전
교통망 넓히고 생활권 키우고…도시 체급 키우는 대전

대전이 교통망 확충과 광역 생활권 확대를 중심으로 도시 외연 넓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구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원도심 재정비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도시 구조 자체가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교통과 행정, 산업과 생활권을 하나의 축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전의 도시 기능 역시 점차 확장되는 흐름이다. 대전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통망 재편이다. 오랜 기간 표류했던 도시철..

"안 걸릴 줄 알았나?"… 무인점포 한 곳서 17차례 절도 20대 검거
"안 걸릴 줄 알았나?"… 무인점포 한 곳서 17차례 절도 20대 검거

한 달 동안 무인점포 한 곳에서 17차례 절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17차례에 걸쳐 총 20만 원 상당의 과자 등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월부터 한 달 간 점포 한 곳에서 수차례 진열된 상품을 훔친 A씨는 3월 18일 밤 10시께 해당 점포를 다시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다른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길 기다린 뒤 A씨는 과자, 빵 등을 집어 겉옷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