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AI 기본법, 보호장치인가 족쇄인가?

  • 오피니언
  • 중도시평

[중도시평] AI 기본법, 보호장치인가 족쇄인가?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 승인 2024-11-26 17:04
  • 신문게재 2024-11-27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김용성 교수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AI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몇 장이나 될까요?"

실제로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하루에만 전 세계에서 수천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근 비디오 생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가 제작하는 영상물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AI 생성물들은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술,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 생성물의 급속한 확산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반 사용자들이 AI 생성물과 인간이 만든 결과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생성물의 품질이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졌고, 이는 가짜 이미지나 딥페이크 등 악의적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소위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AI 규제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AI를 활용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한다는 점과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자사의 AI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생성물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일반적인 AI 생성물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필자는 이러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최근 경험한 AI 서비스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웹캠으로 30초 정도 말하는 영상만 있으면 본인과 똑같은 아바타를 몇 분이면 생성해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경우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실제로 사람의 영상이나 음성 복제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AI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우선, 변화무쌍한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인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AI 연구개발 트랙 신설과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AI 산업 육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자칫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AI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며,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둘째, 모든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현대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AI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결과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AI 기술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최근 한 AI 기업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 운동가들의 모습을 복원한 영상이 화제가 된 것처럼, AI 기술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소수의 악의적 사용자들 때문에 모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AI 기술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 또한,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워터마크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규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섬세해야 한다. 악의적 사용을 차단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절차' 놓고 구성원 시각차
  4. 비 오는 날 줄었는데 물폭탄은 커졌다… 달라진 충청권 여름비
  5. [기고] '국악진흥법'이 가져올 지역 혁신과 조례 제정 필요성
  1. "우주항공 특허보유 대전기업 44곳 377건… 해외출원은 소수 특정영역 국한"
  2.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3. 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4.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선 9기 허태정 시정, 소통 중심 생태·성평등 도시로 전환해야"
  5. 세종시의회, 실무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의회' 도약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