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AI 기본법, 보호장치인가 족쇄인가?

  • 오피니언
  • 중도시평

[중도시평] AI 기본법, 보호장치인가 족쇄인가?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 승인 2024-11-26 17:04
  • 신문게재 2024-11-27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김용성 교수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AI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몇 장이나 될까요?"

실제로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하루에만 전 세계에서 수천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근 비디오 생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가 제작하는 영상물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AI 생성물들은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술,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 생성물의 급속한 확산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반 사용자들이 AI 생성물과 인간이 만든 결과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생성물의 품질이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졌고, 이는 가짜 이미지나 딥페이크 등 악의적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소위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AI 규제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AI를 활용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한다는 점과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자사의 AI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생성물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일반적인 AI 생성물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필자는 이러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최근 경험한 AI 서비스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웹캠으로 30초 정도 말하는 영상만 있으면 본인과 똑같은 아바타를 몇 분이면 생성해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경우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실제로 사람의 영상이나 음성 복제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AI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우선, 변화무쌍한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인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AI 연구개발 트랙 신설과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AI 산업 육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자칫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AI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며,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둘째, 모든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현대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AI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결과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AI 기술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최근 한 AI 기업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 운동가들의 모습을 복원한 영상이 화제가 된 것처럼, AI 기술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소수의 악의적 사용자들 때문에 모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AI 기술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 또한,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워터마크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규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섬세해야 한다. 악의적 사용을 차단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농지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전담기구 신설 추진
  2. 한국마사회 글로벌 심판 영입… 서울경마 신뢰 높인다
  3. [창간75-축사] 조정식 국회의장 "언론 본연 가치 흔들림 없어야"
  4. [창간75-축사] 이재명 대통령 "지역발전 도모하는 든든한 등대"
  5.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 천안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 방문
  1. [창간75-축사]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 목소리 담아 대전의 새로운 100년 함께 열길"
  2.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
  3.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
  4. [현장취재]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5. [창간75-축사] 강미애 세종교육감 "세종교육 발전 든든한 동반자로"

헤드라인 뉴스


[르포] 4년만에 돌아온 온통대전… 상인들 상권활기 기대감

[르포] 4년만에 돌아온 온통대전… 상인들 상권활기 기대감

"다시 시작해 너무 좋죠. 온통대전 (발행) 하고, 안 하고 매출 차이가 크거든요."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운영 재개 첫날인 1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만난 한 반찬가게 상인은 온통대전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스티커를 점포에 부착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좀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았던 만큼, 4년 만에 돌아온 온통대전은 시장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전 대전사랑카드 운영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캐시백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혜택 폭이 줄어들면서 매출 변화를 크게 체감했다는 게 상인들의 설..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 선샤인호텔서 열려…"더욱 힘찬 도약 다짐"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 선샤인호텔서 열려…"더욱 힘찬 도약 다짐"

국토의 중심에서 세상의 목소리를 전하며 충청의 가치를 증명해온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유영돈)가 창간 75주년을 맞아 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창간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지은 대전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김정겸 독자권익위원장(충남대 총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동영상으로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원식 회장과 유영돈 사장은 이날 중도일보에 몸담았던 산증인들인 성기훈 전 고문, 조성남..

`위용` 드러낸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위용' 드러낸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이 세종시 반곡동에 들어설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그늘숲 법원'을 선정하고 1일 공개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3개사가 작품을 제출했다. 심사위원회는 ▲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건물 계획 ▲법정동과 민원동 등 기능별 공간의 분리성과 연결성 ▲법원의 상징성을 잘 나타낸 건물 입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했다. 앞서 31일 행복청은 심사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 ‘두 달째 파행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규탄한다’ ‘두 달째 파행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규탄한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