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인공지능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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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인공지능과 저작권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12-01 11:41
  • 신문게재 2024-12-02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AI가 생성하는 창작물의 법적 지위는 점차 뜨거운 논쟁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가 독립적으로 또는 인간과 협력해 만들어낸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 등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창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누가 소유하는지, 반대로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현재 공백인 부분이 대부분이다.

AI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고 있다. 음악 작곡, 시의 창작, 그림 그리기에 이르기까지, AI의 능력은 인간의 창작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기존의 '창작'이라는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AI 창작물은 때로는 인간이 만들어내기 어려운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이들 작품이 전통적인 '창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논의의 장이 열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을 일정 조건 하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AI 창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 자체를 저작권의 주체로 보는 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크며, 대부분의 법체계는 AI가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창작성은 작품이 독창적이며, 인간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법적 질문이다. AI 창작물이 인간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은 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지휘한 인간에게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AI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경우, 저작권의 귀속은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I의 개발자나 사용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AI 자체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가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 밖에 AI의 작품활동과 저작권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저작권 침해이다. AI를 활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때, 의도치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따른다. 왜냐하면 AI는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공개된 문학작품이나 음악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생성한 결과물이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소설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했다면, 이는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강화하고, AI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법제에서 저작권이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AI가 어떠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걸면 좀더 간단히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AI의 창작 활동은 법적, 윤리적, 사회적 맥락에서 많은 도전을 불러온다. AI가 생성한 작품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보호를 받는다면 그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법제화되어야 할 영역이다. AI와 인간의 창작 활동이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AI의 창작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저작권 실험과도 같은바,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고 해야 할 터이지만 독창성 요건에서 과연 필자가 창작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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