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미술관 조성 규제 완화 코앞… 정부 권한은 여전?

  • 정치/행정
  • 대전

국공립 미술관 조성 규제 완화 코앞… 정부 권한은 여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이달 본회의 통과 전망
사전평가를 위한 설립타당성 검토 권한 지자체로 이양돼
대전시, 이종수 미술관 등 현안 사업 추진 동력 기대감
설립 협의 공문, 위원회 추천 등 정부 권한 강하다는 우려도

  • 승인 2024-12-03 17:07
  • 수정 2024-12-03 17:17
  • 신문게재 2024-12-04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2195346_636305_2444
조한묵 건축사의 이종수 미술관 설계안. (사진= 대전시)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화되면서 대전시의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전평가 사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로 이양되지만, 여전히 정부의 권한이 강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설립에 대한 사전평가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면서 공립미술관과 박물관 건립 예산이 지자체 100%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됐음에도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하면서 무늬만 지방 이양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 통과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을 이달까지 끝내고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미술관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지만, 사전평가 관문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다. 특히 민선 8기 현안 사업인 이종수 미술관 건립은 정체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부적정 결과를 받고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에 들어설 제2시립미술관 역시 사전평가 대상인데, 정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듯 대전을 포함한 지자체들은 사전평가로 인해 추진 적기를 놓치거나 추진 동력을 잃어왔다. 평가 일정이 일 년 단 두 번에 그치면서 승인받지 못할 시 해를 넘기거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뚜렷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즉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대전시의 현안 사업들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아직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 사전 협의 과정에서 문체부로부터 협의 완료 공문을 받아야만 행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심사위원 구성에서 문체부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구상되면서 지자체는 반쪽짜리 권한만 얻게 되는 것이다. 이미 지역에서 사전검토를 위한 충분한 자치역량을 갖췄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본래 목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자체 권한 강화 목적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 협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서 작성 등 빼놓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만 하는 작업"이라며 "언급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