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억5000만원 피해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무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보이스피싱 1억5000만원 피해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무죄'

대전지법 형사4부

  • 승인 2024-12-03 17:2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8일 만에 5명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40대가 사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5일부터 8일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약속된 통장에 입금하는 수거책을 맡았다. A씨가 활동하는 동안 충남 홍성에서 50대 여성 자영업자가 2000만원을 빼앗기고 대전에 사는 20대 프로그램머는 1600만원을 편취 당했으며, 세종에서 여성 대학강사는 3000만원을 편취 당하는 등 피해자 5명이 1억50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수거책 일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 A씨가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서 내용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 주소 및 대표자 이름이 일치해 신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지시를 받아 이동할 때 A씨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피해자를 3일 간격으로 두 차례 찾아가 돈을 받아 입금시키는 등에서 범죄의 인식 없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다소간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 즉 범의(犯意) 내지 고의(故意)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1.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2.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3. 남서울대, 여름철 시설원예 고온 극복 위한 '온실 냉방 패키지 기술' 현장평가회 개최
  4.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5.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