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191명 발의
민주당, 5일 본회의 보고 후 6∼7일 표결 계획
본회의 가결 시 윤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 승인 2024-12-04 15:22
  • 수정 2024-12-04 15:4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1204004019_AKR20241204120200001_01_i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의 사유로 담았다.

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GYH2024120400110004400_P4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내일(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탄핵안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6일 오전 0시 이후부터 7일 자정까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7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모두 192명이다. 국민의힘 8명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안 의결 후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로 이어지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 파면 후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2월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5.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1.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2.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3.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4.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