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6일 "교육당국은 공무직 차별을 해소하고, 기본급·근속수당을 대폭 올리는 등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북도교육청 정문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커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로 교육 주체인 교육공무직의 직무는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실질임금, 근속 수당을 인상하고 복리후생성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커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직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비 차별 등 교육의 일주체인 공무직의 직무는 저평가되고 있다"며 "단 한 번도 차별해소의지를 담아 교섭한 적 없는 교육당을 향해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위력적인 투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본급 정상화, 저임금 구조 해소, 교육공무직 노동자 직무가치 인정, 복리후생 차별 해소, 단시간 노동자 차별 해소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비연대 등 총파업과 관련 학생,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식, 늘봄학교, 특수교육, 유아교육 대책을 추진한다. 파업 상황실을 운영하고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가족과 협력해 파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