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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가 시교육청 앞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 |
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과정의 권한과 책임 사이에서 고민을 깊게 하는 사건으로 부각되면서, 교사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유아교육법의 사각지대가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다시 보면, A 교사는 지난 6월 19일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떼를 쓰며 몸부림치는 유아를 진정시키기 위해 모친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으로 손목을 잡아 행동을 제지했다. 하지만 모친은 이후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교사는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5월 4일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즉각 행동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이 4월 24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연 데 대한 대응을 이어왔다.
120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지하는 피켓 시위 등을 벌여왔고, 교육청은 5월 2일 징계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전교조는 "강원도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해 세종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절차적 순서를 우선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라며 "강원도에서는 2022년 11월 11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들이 기소됐으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재판을 주시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법의 상대적 허점도 지적했다. 2026년 3월 시행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사에게 수업 방해 학생 제지 권한을 부여하지만, 유아교육법은 개정되지 않아 유아에 대한 제지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경계에서 고민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봤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 정원 확보, 문제 상황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보조 인력과 공간 확보 등을 함께 요구하며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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