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충청권 재외투표 유권자 19,413명… 전국 258,2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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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충청권 재외투표 유권자 19,413명… 전국 258,254명

중앙선관위 21대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 확정… 아시아 128,932명, 미주 75,607명, 유럽 43,906명
대전 5435명, 충남 6881명, 충북 4867명… 세종 2230명으로 전국 최저
5월 20∼25일(현지시각) 세계 182곳 재외공관서 투표

  • 승인 2025-05-06 09:53
  • 수정 2025-05-06 18:30
  • 신문게재 2025-05-07 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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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앙선관위
6월 3일 치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투표 유권자가 충청권 1만9413명을 비롯해 모두 25만8254명으로 집계됐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가장 많고, 나라별로는 미국의 재외투표 유권자가 가장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치르는 제21대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 집계 결과, 모두 25만8254명(재외선거인 2만8723명, 국외 부재자 22만953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14.2% 늘었지만, 2017년 제19대 대선보다는 12.3% 줄었다.

재외 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는 재외 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다. 재외 선거인은 주민등록이 국내에는 없지만,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있는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륙별 재외유권자 수는 아시아가 12만8932명(49.9%)으로 가장 많고, 미주 7만5607명(29.3%), 유럽 4만3906명(17.0%) 순이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18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3만8600명, 중국 2만5154명이다.

재외투표
제공=중앙선관위
국내 시·도별로는 충청권이 1만9413명(재외선거인 1351명, 국외 부재자 1만62명)으로, 전체 재외투표 유권자의 7.51%를 차지했다.

특·광역시 중에선 서울이 7만9221명(재외선거인 9294명, 국외 부재자 6만9927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만4989명(재외선거인 1481명, 국외 부재자 1만3508명), 인천 1만3139명(재외선거인 887명, 국외 부재자 1만2252명)이다.

이어 대구가 8144명(재외선거인 1058명, 국외 부재자 7086명), 대전 5435명(재외선거인 367명, 국외 부재자 5068명), 광주 4339명(재외선거인 280명, 국외 부재자 4059명), 울산 3480명(재외선거인 369명, 국외 부재자 3111명), 세종 2230명(재외선거인 39명, 국외 부재자 2191명) 순이다.

광역도에선 경기가 7만3113명 (재외선거인 4090명, 국외 부재자 6만902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1만2553명(재외선거인 3552명, 국외 부재자 9001명), 경북 9124명(재외선거인 2519명, 국외 부재자 6605명), 충남 6881명(재외선거인 558명, 국외 부재자 6323명)이다.

전북은 5954명(재외선거인 492명, 국외 부재자 5462명), 전남 5419명(재외선거인 967명, 국외 부재자 4452명), 강원 4958명(재외선거인 324명, 국외 부재자 4634명), 충북 4867명(재외선거인 387명, 국외 부재자 4480명), 제주 4408명(재외선거인 2059명, 국외 부재자 2349명)이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25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현지시각)까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투표시간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 선거일 투표 종료 후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됐지만, 재외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5월 26일~ 6월 3일)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6월 3일에 투표할 수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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