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조·구급 활동 중 폭언, 위협, 신체적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형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계룡소방서는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24시간 소방특별 사법경찰 운영 ▲피해 구급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서장은 "응급상황에서 단 1분 1초의 지체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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